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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수소안전협회 定款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수소안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본회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소재’에 둔다.②사무소 이전 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고 등기변경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소안전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수소안전 업계에 대한 지원과 전문인력양성을 수행하며 수소의 안정성을 알리는 홍보를 통해 수소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수소안전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민관협조체계 운영 2. 수소안전 관련 산업계에 대한 지원사업 및 네트웍 구축 3. 수소안전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수소안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소통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가입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1년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또는 2인 제11조(명예이사장 등)①본회는 설립목적의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장을 추대할 수 있다. ②본회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로 재직한 분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③본회는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한 분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④명예이사장 및 자문위원과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⑤명예이사장은 본회의 대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12조(임원의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하며 상임이사에 이사장이 포함될 수 있고 상근자로서의 책임을 갖는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련하여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중 기본재산으로 정한 금액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총회 승인의 적법한 결의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공개) ①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2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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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수소안전협회(이하 협회)" 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 :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2. ID : 협회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제3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① 이 약관은 협회가 그 내용을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을 통해 게시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협회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 협회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본 조 제 2항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개정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회원중 개정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④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협회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5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협회에서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에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 ①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협회에서 요청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가입할 때 입력한 ID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한 사람에게 오직 한 개의 ID가 발급됩니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기타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4.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7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8조(협회의 의무) 협회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협회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협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7. 협회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행위 ② 회원이 제10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위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협회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0조(회원 커뮤니티에 관한 의무) ① 회원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 하였을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1조(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협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협회는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모든 게시물을 당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전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당사의 허락을 받아 야만 합니다. ② 서비스 내에 게시한 회원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의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반드시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표기해야 하며, 성명과 이메일 주소가 없을 경우 아이디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모든 게시물(그래픽, 텍스트, 프로그램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게시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게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6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회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②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협회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2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에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13.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 및 협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면 책 제17조(면책 조항) ① 협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협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협회는 회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재판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협회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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